메이크드림
MAKE DREAM

아르바이트 채용,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

인사·노무
아르바이트 채용,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

하루 세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 대상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서면 작성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주가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② 단시간·초단시간도 대상입니다. "주 10시간인데 무슨 계약서냐"는 오해가 많은데, 시간과 무관하게 작성 대상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근로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씁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홀 서빙 및 매장 정리"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나중에 업무를 크게 바꿀 때 근거가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월·수·금
근무시간: 17:00 ~ 22:00
휴게시간: 19:00 ~ 19:30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이 구분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4. 임금

  • 시급 또는 월급 금액
  • 계산 방법
  • 지급일
  • 지급 방법 (계좌이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연초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5. 주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시급만 계산해서 주다가 나중에 소급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25시간 ÷ 5일 = 5시간분 = 50,000원
주급 = 250,000 + 50,000 = 300,000원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짤 때 이 경계를 의식하게 되는데,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게 해놓고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 기록이 기준입니다.

6. 연차 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연차 유급휴가미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적용
해고 제한완화적용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챙길 행정

  • 4대보험 취득신고 — 요건에 해당하면 입사 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 작성·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보존 —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청소년 고용 —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습관

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종이 출근부도 좋고 앱도 좋습니다. 임금 다툼은 결국 "몇 시간 일했느냐"의 문제인데, 기록이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임금은 계좌로 이체하세요.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시 씁니다. 시급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정리

  •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 출퇴근 기록과 계좌이체가 분쟁을 막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