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가 10월에 받는 고지서 이해하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확정신고 전에 미리 일부를 걷는 방식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예정고지는 누가 받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보통 첫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할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점이 다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실제로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지난 기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1기(1~6월) | 2기(7~12월) |
|---|---|---|
| 예정고지 시기 | 4월 | 10월 |
| 납부 기한 | 4월 25일 | 10월 25일 |
| 확정신고 시기 | 7월 25일까지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확정신고 때 처리 |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정산 |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정산 |
매출이 줄었다면 꼭 고지 금액대로 내야 하나요?
사업이 부진해 이번 기간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세법에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는지 홈택스 안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고지서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받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 납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늦었더라도 알게 된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은 예정고지 납부와 다른 신고 일정이 겹치기 쉬운 달입니다. 달력에 25일을 표시하고, 고지 금액만큼 통장에 미리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금액을 안 내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고지된 금액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10월에 고지서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실적이 없으면 보통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예정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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