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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를까

세무·회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단순하고 세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과 거래처,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업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세금 계산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연 1회연 2회 (확정 신고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 제한발급 가능
환급받을 수 없음매입이 많으면 환급 가능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십시오. 일부 업종이나 지역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 계산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작은 매장처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적고,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과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1년에 한 번이라 관리도 간편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요?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들였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사업이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가 거래에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인 새 매장 내부

과세 유형은 바뀌나요?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 때 정하지만, 이후 매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일정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바꾸려면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는 제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매입 자료도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편하게 모입니다. 매출과 매입 자료를 평소에 잘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면 세무서의 신고 도움 창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세무 정보는 꽃다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업종과 조건에 따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유형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예상 매출과 초기 투자, 거래처를 정리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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