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단순하고 세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과 거래처,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업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 | 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 세금 계산 |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신고 | 연 1회 | 연 2회 (확정 신고 기준) |
| 세금계산서 발급 | 일부 제한 | 발급 가능 |
| 환급 | 받을 수 없음 | 매입이 많으면 환급 가능 |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십시오. 일부 업종이나 지역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작은 매장처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적고,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과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1년에 한 번이라 관리도 간편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요?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들였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사업이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가 거래에 유리합니다.
과세 유형은 바뀌나요?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 때 정하지만, 이후 매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일정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바꾸려면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는 제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매입 자료도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편하게 모입니다. 매출과 매입 자료를 평소에 잘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면 세무서의 신고 도움 창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세무 정보는 꽃다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업종과 조건에 따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유형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예상 매출과 초기 투자, 거래처를 정리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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