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구조를 숫자 없이 이해하기
부가세는 내가 판매하면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세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는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단계마다 새로 더해진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거래 때 받아 두었다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항목 | 뜻 | 계산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 |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뺀 값 |
| 매출세액 |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분의 1 |
| 매입세액 | 사업용으로 사며 낸 부가세 |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기준 |
| 납부세액 | 실제로 낼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손님에게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입니다. 나머지 열 몫이 공급가액입니다.
가격표를 정할 때는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별도인지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가게는 대부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매입세액은 모두 빼 주나요?
사업과 관련 있고 적격 증빙이 있는 매입만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접대비 성격의 지출, 일부 차량 관련 비용처럼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와 사업 카드를 섞어 쓰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놓치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을 미리 알아 두면 세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나요?
신고 전에는 매출 내역(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과 매입 증빙을 기간별로 모아 두세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면 신고 기간에 몰아서 찾는 수고가 줄고, 공제받을 매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매출의 10분의 1을 그대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카드 매출도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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