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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설치, 안내판과 영상 보관에서 사장님이 지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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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설치, 안내판과 영상 보관에서 사장님이 지켜야 할 것

매장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손님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를 비추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영상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를 안내판에 알리고, 녹화 영상은 목적에 필요한 기간만 보관한 뒤 지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장 CCTV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을 찍으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가 됩니다. 특히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 안이나 출입구는 공개된 장소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목적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동의와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매장 천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CCTV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내판 항목예시
설치 목적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촬영 범위매장 출입구, 계산대 주변
촬영 시간24시간
관리 책임자대표 이름, 연락처

출입구에 하나만 붙여 두는 것보다 손님이 실제로 CCTV 범위에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찍으면 안 되는 곳도 있나요?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CCTV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는 것, 녹음 기능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내부 촬영 금지
  •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카메라 방향 조작 금지
  • 직원 휴게 공간 촬영은 특히 신중하게

매장 출입구에 붙은 안내 표지

녹화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은 설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안내를 참고해 내부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녹화기에 자동 덮어쓰기 기능을 설정해 두면 정한 기간이 지난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져 관리가 편합니다.

손님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등 법에 따른 요청은 공문 등 절차를 확인한 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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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 CCTV 안내판은 꼭 붙여야 하나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면 안내판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를 적어야 합니다.

CCTV로 직원 근무 태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원 감시 목적은 별도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CTV에 소리까지 녹음해도 되나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만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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