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3.3% 원천징수, 사장님이 할 일 정리
프리랜서에게 디자인이나 촬영, 강의 같은 일을 맡기고 대가를 줄 때,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뒤 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3.3%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라서, 사장님이 신고 일정과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처럼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한 뒤, 뗀 3만 3천 원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할 일 | 시기 | 비고 |
|---|---|---|
| 원천징수 후 지급 | 대가 지급 시 | 3.3% 떼고 지급 |
|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승인 시 반기별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정해진 주기 | 홈택스 제출 |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정해진 기한 | 연간 지급 내역 |
지방소득세 0.3%는 세무서가 아니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주기와 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면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지
- 업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 결과물 단위로 대가를 받는지
- 다른 곳의 일도 자유롭게 하는지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남겨야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 신고가 모두 깔끔해집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작업 결과물, 지급 내역,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받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하나요?
일을 맡긴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상대가 사업자인지, 개인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처리 전반을 더 정리하고 싶다면 탁상달력 정보 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주면 실제로 얼마를 보내나요?
3.3%인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보냅니다. 뗀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꼭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도 3.3%를 떼나요?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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