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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7가지 필수 항목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7가지 필수 항목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여 매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장 업무에 치이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출력하여 서명만 받거나, 아예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용 종이가 아닙니다. 노사 간의 신뢰를 문서화한 기본 약속이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법적으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의류 매장, 서비스업, 쇼핑몰 운영 등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책상 풍경

근로기준법이 정한 7가지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누락되면 계약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떨어지거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계약기간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인지,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역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내 판매 및 재고 관리'처럼 실제 수행할 역할을 명시해야 향후 업무지시나 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적기보다는 '12:00 ~ 13:00'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임금은 가장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기타 식대나 자격 수당 등이 있다면 각각의 금액과 산정 방식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언제 임금을 지급하는지(예: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지급 방식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일주일 동안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개 일요일이나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기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역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달라지므로, 법적 기준에 맞게 휴가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습

업종 및 근무 형태에 따른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유통·음식점부터 정규직 위주로 운영되는 사무·온라인 쇼핑몰까지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근무 형태핵심 작성 포인트주의해야 할 사항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요일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를 경우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각각 작성
교대근무 형태 (서비스업)교대 주기와 비번일 지정 기준 기재스케줄표에 따라 근무가 변동된다는 명확한 조항 포함
정규직 (사무/소매업)수습기간 설정 여부 및 수습 중 임금율 기재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관련 조건 명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작성 시 주의할 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근무 요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향후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둘 때 챙겨야 할 조건

신규 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기간 O개월을 둔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사장님의 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단계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절차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

  • 1단계: 근로조건 협의
    • 채용 면접 및 확정 단계에서 급여, 근무일, 근무시간을 최종 확정합니다.
  • 2단계: 계약서 양식 준비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매장 상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 3단계: 출근 첫날 작성 및 서명
    • 반드시 근로 시작 전 또는 출근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친필 서명(또는 도인)합니다.
  • 4단계: 계약서 1부 교부
    • 서명한 계약서 2부 중 1부를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전자계약서인 경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
  • 5단계: 사업장 보관
    • 사업주는 나머지 1부의 근로계약서를 퇴사 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미교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했다는 확인(수령 서명 등)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직종(예: 단순 패스트푸드 조리, 단순 매장 정리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전자근로계약서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전자계약 전문 플랫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은 경우에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Q3.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며, 관련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치나 사회보험 요율 등 해마다 변경되는 노무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공고나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매장 운영의 시작점이자 노사 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항목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표준 양식을 바탕으로 필수 항목을 철저히 채워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나 세부적인 근로조건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마을노무사 상담 창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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